마스크 판매시 업종 추가 해야하나요?
기존에 온라인몰에서 전자기기 도소매를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요즘 마스크가 대세인만큼 저희 회사에서도 마스크와 필터를 판매할 계획인데요. 이럴 경우 업종 추가를 해야할까요? 하면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업태에 소매가 추가 되어 있으니 업종만 추가해주시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공산품 마스크라면 추가 인증 절차도 안받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마스크 판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업종추가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스크 도소매의 경우 513*** 번대 도소매 업 중 하나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업종코드는 업종추가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굳이 업종코드를 추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등 판매분에 대해서 세금 신고만 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생활용품 도소매업 코드(513421 ~ 513992)가 있으니 참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메뉴에서 우측 기타조회에 기준, 단순경비율 코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정상적으로 인증받은 마스크를 판매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허가사항은 없으나, 코로나 전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유통 경로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상 현재의 업태종목과 다른 업을 하는 경우 부업종코드 추가를 하면서 사업자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업종코드별 매출액을 기재하며, 비용도 구분해서 장부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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