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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말85
부유한말8522.05.19

토지보상법 80조 2항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도 가능한 재결신청은. 손실이인정되면 그밖의토지에대한. 수용재결신청도가능한가요?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보면. 재결신청은 토수위에 사업시행자만가능하고 제30조를보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만 서면으로가능하고 토수위에 직접적으로 못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근데 토지물건 조사측량, 장애물제거등으로 인한 손실

사업폐지변경. 사업인정실효. 재결실효로인한 손실

잔여지손실에대해선. 9조6항 9조7항에근거하여. 토수위에. 토지소유자도 재결신청이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79조 사업시행지구와 잔여지를 제외한 기타토지에 대한 공사비. 및 손실에대해 80조에선.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모두 직접 토수위에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위의 재결신청의 차이가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28조 1항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시행지구 토지를 수용해달라는. 재결신청이고 9조7항 및 80조 재결신청은. 수용절차상 발생하는 손실.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이외의 손실에대한 재결신청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질문1) 그럼 토지소유자는 잔여지수용청구권. 사용토지완전수용청구권을 통한 형성권행사를 제외하고 80조에. 근거한. 손실받고있는 기타토지도 수용해달라는 재결신청은 가능한건가요?

아님 80조는 단지 79조에해당하는 손실에대해서만 보상해달라는 재결만가능한건가요?

질문2) 사용수용으로 인해(예를들어. 지하철 구분지상권. 지하사용) 잔여지(잔여지는 매수나 수용으로 인한 손실, 사용은 조문에없음)나 그밖의토지에 손실이발생하면 사용수용으로 손실받고있는 잔여지나. 그밖의토지 전체를 수용해달라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토수위에 재결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질문3) 사용수용으로 인해 잔여지가 손실받고있을때

먼저 사용토지에대한 완전수용청구권을 행사하여 사용토지를 수용시키고. 이후 74조를 근거로 다시 잔여지수용청권을 행사하여. 잔여지까지 수용이가능한가요?

너무헷갈립니다. 한수가르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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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

    질문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정확하게 질문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시행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80조 2항입니다. 28조, 26조의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