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가 아닌 자식이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하는것은 비과세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차용증도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사을 증여받는 부모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함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새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가 아닌 실제 차용인경우에 차용증작성 및 원금 이자 상환내역등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 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님(수증자) 입장에서 자녀(증여자)는 직계비속으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증여가 아닌 차입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