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