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로 부모가 대출받고 상환할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는지, 증여가 아닌데 그럼 어찌 해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모가 빚이있어 성인 자녀의 명의로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후 자녀->부모에게 전달하여 빚을 갚음
- 자녀 신용대출금에 대해 매월 부모->자녀계좌로 월 상환액 입금하여 상환
- 총 대출금액 약 8천만원
증여가 아닌데도 검색해보니 증여로 간주될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출금액은
- 약 3년전 3천만원 상환완료
- 약 1년전 3천만원
- 약 4개월전 2천만원
3번에 걸쳐 대출받아 총 합계 약 8천만원이고 이중 3년전건 상환완료, 1년전건 1년동안 월 상환하다가 4월말경 부모에게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 잔여대출액 일괄상환할 예정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출받아 부모에게 빌려준 돈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 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자금을 빌리고 갚으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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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 거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 원리금을 모두 차주인 자녀에게 모두 지급하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해주신 금액을 전액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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