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는지, 증여가 아닌데 그럼 어찌 해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모가 빚이있어 성인 자녀의 명의로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후 자녀->부모에게 전달하여 빚을 갚음
- 자녀 신용대출금에 대해 매월 부모->자녀계좌로 월 상환액 입금하여 상환
- 총 대출금액 약 8천만원
증여가 아닌데도 검색해보니 증여로 간주될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출금액은
- 약 3년전 3천만원 상환완료
- 약 1년전 3천만원
- 약 4개월전 2천만원
3번에 걸쳐 대출받아 총 합계 약 8천만원이고 이중 3년전건 상환완료, 1년전건 1년동안 월 상환하다가 4월말경 부모에게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 잔여대출액 일괄상환할 예정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출받아 부모에게 빌려준 돈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