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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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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자녀명의로 부모가 대출받고 상환할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는지, 증여가 아닌데 그럼 어찌 해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모가 빚이있어 성인 자녀의 명의로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후 자녀->부모에게 전달하여 빚을 갚음

- 자녀 신용대출금에 대해 매월 부모->자녀계좌로 월 상환액 입금하여 상환

- 총 대출금액 약 8천만원


증여가 아닌데도 검색해보니 증여로 간주될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출금액은

- 약 3년전 3천만원 상환완료

- 약 1년전 3천만원

- 약 4개월전 2천만원

3번에 걸쳐 대출받아 총 합계 약 8천만원이고 이중 3년전건 상환완료, 1년전건 1년동안 월 상환하다가 4월말경 부모에게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 잔여대출액 일괄상환할 예정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출받아 부모에게 빌려준 돈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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