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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나귀여운해피
어찌나귀여운해피23.01.06

2023년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주요개정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주요개정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개정되어 좋아지는 혜택

- 개정되어 기존보다 나빠지는 항목 등

연말정산시 주요개정으로 인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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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잘 준비하시는 데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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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1)난임시술비 및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추가, 3)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 4)청년우대 주택종합저축 가입

    요건 완화, 5)월세엑 세액공제율 상향, 6)근로자의 임차 승용차 등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확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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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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