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개정 적용될 항목은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3)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추가,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6)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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