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해당하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 자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