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전세 자금을 보태주셨습니다
공증은 받지 않았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차용증을 썼습니다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도 통장에 차용금액상환이라고 이름달아서 드리구있구요
근데 빌린돈에 비해 이자를 아직 조금씩밖에 못드리고있습니다
들은 얘긴데 증여간주가 빌린날로부터 2년 후인가요? 2년 되는 시점에 증여세를 떼는 것인가요?
빌린돈에 비해 갚아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 여력이 없어 (현재 빌린지 1년된 시점) 현재는 갚아야할 이자보다 적은 금액을 이자로 갚고있습니다
원금 상환하고 다시 차용증 쓰고 다시 빌려도 되는 것인가요?
고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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