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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1.06.03

민사소액소송과 형사소송 질문드립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는데 40만원정도의 소액이라

민사소송 알아보다가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형사고소를

추천하시더군요.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아직 입증할수 있는 증거는 말을 계속해서 바꾼 대화내용,

이체한 이체내역 정도 입니다.

현재까지 단 1만원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재도 미루고만 있고 변제일 조차 말해주지

않고 자기도 아직 언제일지 모른다는 상황이구요.

채무자의 잔고는 2천만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다른 문제로 인해서 84만원을 못내서

압류되어있다고 했구요.

사실 거짓이 있든 없든 관심도 없고 돈만 받으면 그만인데

전자소송 민사소액으로 넣는게 나을지,

변호상담에서 추천받은 형사고소가 나을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민사소액 전자소송 진행 후

형사고소도 별게로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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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액 전자소송 진행 후 형사고소도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형사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라기보다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나, 상대방에 대한 압박측면에서는 민사보다 효율적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후 형사고소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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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과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또는 다른 시간에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익 여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두 절차 모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결정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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