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는데 40만원정도의 소액이라
민사소송 알아보다가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형사고소를
추천하시더군요.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아직 입증할수 있는 증거는 말을 계속해서 바꾼 대화내용,
이체한 이체내역 정도 입니다.
현재까지 단 1만원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재도 미루고만 있고 변제일 조차 말해주지
않고 자기도 아직 언제일지 모른다는 상황이구요.
채무자의 잔고는 2천만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다른 문제로 인해서 84만원을 못내서
압류되어있다고 했구요.
사실 거짓이 있든 없든 관심도 없고 돈만 받으면 그만인데
전자소송 민사소액으로 넣는게 나을지,
변호상담에서 추천받은 형사고소가 나을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민사소액 전자소송 진행 후
형사고소도 별게로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