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말똥구리260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와 사진이 적격증빙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회계팀에서 근무 중입니다.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경우 2% 인 것으로 아는데, 이 금액이 공급가액에 대해서인지 공급대가에 대해서인지 궁금합니다.적격증빙으로 보통 현금영수증,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는데, 만약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 대신할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 (홈텍스나 카드사에서 출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요. 단지 사진이 대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스캔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
- 무역경제Q. 무역(물류) 거래시 Proof of Delivery 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인코텀즈 조건에 따라(F조건, D조건) 각 제품의 매출 인식 날짜를 그에 맞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매출 인식 날짜를 정하는데에 있어 저희는 대부분 Proof of Delivery 를 전달받고 있는데요.여기서 저는 Proof of Delivery 을 배달 기사(내륙, 육지에서 발생하는)가 해당 제품(화물)을 구매자에게 잘 전달했다는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생각해보니, 내륙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1) 수출자 나라에서 선적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와 2) 수입자 나라에 도착 후 수입자에게 이동하는 경우 총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 경우 중 Proof of Delivery 를 무엇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F 조건인 경우에는 1)번으로 보고, D 조건인 경우에는 2)번으로 보는게 맞나요 ?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토지/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어떤 항목들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이와 관련해 토지와 건물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어떤 항목들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특히 토지 취득세 신고 관려해 지적/부지 측량 수수료, 진입도로 점용허가 수수료, 지하수 개발공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중 과세 관련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및 간주 임대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깁니다.1. 현재 저희는 법인회사이며, 기존에 있던 공장 건물을 다른 임차인에세 보증금 약 8천만원, 월세 약 1천만원에 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임대 사업을 한 것은 없는데, 다음 부가세 신고 시에 간주임대료 신고를 해야하나요 ?얼추 찾아봤을 때, 3채 이상 + 총 보증금 3억 이상이 아니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이게 주택과 일반 건물이 서로 해당 조건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2. 만약 간주 임대료를 신고한다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 간주 임대료라는게 임대를 해줬을 경우 해당 보증금을 통해 다른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은행 예금이자를 적용해서 세금을 걷는다 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만약 실제로 해당 보증금을 받아 실제로 은행 예금으로 맡겼다는 가정하에, 은행 예금이 만기가 될 때 받는 이자에 대해서 어차피 원천 징수(세금 납부)가 된 상태에서 받는 것인데, 그러면 간주 임대료 부가세까지 부담하게 되면 이중 과세에 해당하지 않나요 ?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 + 간주 임대료 부가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홈텍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적격증빙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한 직원분이 현금영수증이 발급은 되었으나, 실제로 교부 받지는 않아 홈텍스 상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인쇄(캡쳐)해서 증빙으로 제출하였습니다.1. 이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해주어야하나요 ?2. 그리고 만약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직원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격증빙을 제출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로서 직접 가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보입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