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 및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할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가 무실적신고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 거래 상대방인 과세사업자의 매출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무실적이더라도 매입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반드시 합계표 제출은 해야 합니다. 안할 경우, 매입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