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신고안내서가 안왔는데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의
임대등록 안한 아파트1채 와
임대등록한 5평짜리 오피스텔은
V유형으로 신고안내서가 와서 홈텍스에서 신고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명의의
다세대빌라(임대등록함/14평/전세1억1천)은 사업장현황신고도 하였는데 신고안내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홈텍스에서 분리과세유형으로 신고하려고 했더니 해당유형이 아니라고 뜨고요,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니 ..
"귀하의 신고안내정보는 없으나,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 하여야합니다." 라고 팝업이뜹니다.
전세금만 있고 월세 받은것이 없어서 총수입금액 자체가 0원이고 세액도 0원이라서그런지 .. 계산완료까지 진행하고 제출은 안한상태입니다.(참고로 배우자는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신고의무는 없을것도 같은데도..
구태여 문의드리는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
신고를 안하면
거주주택양도세비과세 받을때 의무임대기간을 채웠는지 확인이 어려워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 하려합니다만 ..
이런 경우
1)신고할 의무가 있는지요?
2)신고할의무는 없지만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3)거주주택양도세비과세를 위해서는 신고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신고안해도 전혀 관계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월세임대소득인지 전세임대소득인지의 구분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주택자이시므로 월세임대소득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형주택이 아닌 3주택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이 있을 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수의 산정은 개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배우자분의 주택 수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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