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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호기로운돌꿩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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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신고 할 때 질문입니다.

작년에 집을 하나 구입해서 임대를 놓아 올해 주택 임대 소득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1월에서 2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현재 현황 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홈텍스에 들어가서 작년에 받은 보증금과 월세를 직접 기재하면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은 직접 계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장현황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 네 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기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 누락없이 신고하시면 되고 추후 세무세에서 요청하면 그때 사업장현황신고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