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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어부
맨손어부22.10.12

교차로(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은 누가 우선권이 있나요?

모두 편도2차선(왕복4차선)인 서거리에서 예를 들어 봅니다.

1차선에서 신호받고 좌회전하려는 차와 반대편 2차선에서 동시에 우회전할 경우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당연 1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사거리 지나 1차선으로 진입하고, 맞은편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는 사거리 지나 2차선으로 진입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1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2차선으로 진입하려 하고 또는, 맞은편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는 1차선으로 진입하려 한다면 두 차량은 영켜서 교통사고로 이이지겠죠.

하나만 예를 들어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가 2차선으로 진입하여, 동시에 맞은편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우회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요?

즉 누가 우선권이 있나요?

1. 1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는 다음 1차선이 자기차선이고,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는 다음 2차선이 자기차선 이므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밀고 들어와 좌회전한 차가 가해자이고 우선권은 2차선으로 올바르게 우회전 진입한 차량에 있다.

2. 아니다. 우회전하는 차는 신호를 받은 차량에 주의하여 양보운전을 해야 하는바, 신호받은 좌회전차가 1차선으로 진입하든 2차선으로 진입하든 우선권이 있다. 즉 가해자는 우회전 차량이다.

위 둘 중 어떤게 교통상식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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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신호가 있는 좌회전의 경우 좌회전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신호 받고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시 2:8 정도의 기본 과실로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고 사고 경위에 따라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중 전방에 있는 교통신호를 받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요, 이 두차량이 좌.우회전 중 접촉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이 잘못 입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받고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시면 우회전 차량을 위한 교통신호는 없거든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