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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치와와38
인자한치와와3821.03.29

교차로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 변경

편도 3차선 중 1차로와 2차로가 좌회전 차선입니다.

좌회전시 1차선에서 1차로로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좌회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기서 질문!!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자마자 2차로 혹은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많은 사거리 교차로 입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며 좌회전 차량과 2차선어서 2차선으로 좌회전 차량이 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좌회전이 끝나는 부분은 1~3차선의 두개의 차선은 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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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내에서도 차선 변경은 가능합니다.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은 차선변경을 할수 없지만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점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날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3 정도의 과실 비율이 산정되나 사고 상황, 충돌 위치, 양 차량의 속도 등을 감안하여 차선 변경한 쪽의 과실이 좀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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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 내 진로변경 행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과실 이상으로 2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2차선 차량의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 사고의 경우라면 차선변경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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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차량의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을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점선 등이라고 하여도 좌회전시에 차선을 준수하여 주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측에 그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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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은 사고 경위나 사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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