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계약을 해도되나요??
계약시에 전세금으로 근저당설정을 말소한다고 했는데
안했더라구요 어떻해야하나요?
전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로 은행에 설정이되어있어서요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 . 전세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것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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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체결시 질문자분으로부터 전세금을 수령한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계약의무불이행)이 됩니다.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질문자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해제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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