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체결시 질문자분으로부터 전세금을 수령한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계약의무불이행)이 됩니다.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질문자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해제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