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가? 여쭈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기법 괴롭힘 금지 조항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얼마전 스케줄 근무를 하는데 주주주야 휴휴 주주주야 휴휴 주주주 식으로 야간 이후에는 사실상 오침을 하거나 하여 사실상 휴일이 하루가 없는 상황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스케줄 근무는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이런식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스케줄부터 주주주야 휴휴 주주주야 휴휴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적용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