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보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해당 상품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금리를 지원받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기업들의 '서울시협약대출'이나 '동반성장협력대출'과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금리보전이라고 되어있는 이 2.5%는 산출되어진 대출금리에서 2.5%만큼은 해당 기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5.2% 대출금리에 3% 이차보전금리라고 된다면 고객이 적용받는 금리는 2.2%가 되며, 은행은 이 3%의 이자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아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