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에 해당되는 차량은 dpf의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차량을 말합니다. dpf는 엔진의 가동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통과시키면서 매연에서 나오는 물질들 중 포집가능한 물질을 모아두었다가 일정량 쌓이게 되면 배기온도를 600도까지 상승시켜 태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dpf가 작동되면서 태워진 매연찌꺼기가 배기구를 통해 배출되게 됩니다. dpf를 순정품으로 장착하여진 자동차에는 환경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dpf가 없는 자동차에 사제 dpf를 장착하게 되면 배기가스는 줄어드는 대신, 엔진에 부하를 받게 되어 종국에는 더 많은 배기가스가 분출되게 되고 dpf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고장이 잘 난다고 합니다. dpf를 장착하게 되면 2년동안 차량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2년이 지난뒤에 판매한다 하더라도 dpf장착하였기 때문에 조기폐차 보조지원금을 신청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dpf를 장착하는것보다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고 판매하는것이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