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화 도중 수신자가 영상통화로 변경 발신하여 통화하게 되었을 경우, 통화 요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의 세가지 중 첫번째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일반통화 발신자에게 일반 및 영상통화 요금 모두가 부과된다.
2. 일반통화 발신자에게 일반통화요금, 일반통화 도중 영상통화로 변경한 일반통화 수신자에게 영상통화요금이 각각 부과된다.
3. 영상통화로 변경한 일반통화 수신자에게 영상통화는 물론 기존의 일반통화 요금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