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화 중 수신자가 영상통화로 변경하여 발신하면 통화 요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일반통화 도중 수신자가 영상통화로 변경 발신하여 통화하게 되었을 경우, 통화 요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의 세가지 중 첫번째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일반통화 발신자에게 일반 및 영상통화 요금 모두가 부과된다.
2. 일반통화 발신자에게 일반통화요금, 일반통화 도중 영상통화로 변경한 일반통화 수신자에게 영상통화요금이 각각 부과된다.
3. 영상통화로 변경한 일반통화 수신자에게 영상통화는 물론 기존의 일반통화 요금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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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입니다.
통화 요금은 발신자에게 부과됩니다. 새로운 통화를 시작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발신자가 통화 요금을 부과하지만, 통신사 요금제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