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신호대기 중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박아서 차 뒷부분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렌트카를 받아서 타고 있는데요, 예상 수리기간이 한 달 조금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최장 렌트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나는 기간은 저는 차 없이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 차주가 개인적으로 렌트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렌트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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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달이 넘게 수리가 필요한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말 계속해서 실 수리를 하고 있으나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30일의 약관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약관 기준은 어디까지나 보험 회사의 기준일 뿐이고 질문자님이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소송 결과를 따라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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