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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01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난 후 언제까지 청구가 유효한가요

우리는 신체 어디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면 먼저 계산한 후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잖아요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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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

    치료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됩니다.

    3년이 경과되면 보험금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실비청구에 대한 보험금청구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3년전 병원비까지 보상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개정되어 원래는 2년이었지만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현행법은 3년이내 청구하면 보험금이 나와요. 1년씩 모아서 청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진료비영수증및 진료비상세내역서등 잘관리하시어 보험금 청구하시는것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후 곧장해도되고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해도 무방 하나 3년이 지나면 보상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만3년입니다

    사고난후 병원비를 계산한후 3년안에 청구하셔야하오니참고하여청구하시기바랍니다..



    가급적병원비는 바로바로하세요 나중되면 까먹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청구는 2년이내 청구가 가능 하십니다. 최근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