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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11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혹시 깜빡하고 보험금 청구를 제때에 하지못한 경우에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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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간은 치료 및 의료행위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를 깜빡하셨더라도 치료받고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

    언제든지 청구 가능하니 관련서류 발급 받고

    청구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일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기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 해당 기간내에 청구를 하셔야 정상지급이 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그 이후 청구건도 고객 요청에 의해 일회성으로

    지급하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치료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가능합니다.

    사고가 난 후 3년내 청구하지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성옥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간혹 3년이 넘은 경우에도 청구 하시면 보험사에 따라 지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원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상해 및 기타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이후 3년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 하시면 됩니다.

    간혹3년이 지나도 가입중인 보험이라도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를 깜빡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보험료청구는2016년 이후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기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기간으론 3년입니다

    다만 실손의료비의경우 개정전,개정후 기간이상이하며

    우체국보험 같이 유사보험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소액은3년이 지나도 보상이되는경우가 더러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류가 있으면 청구에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만 청구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고 깜박하시면 최대 3년 안으로는 청구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다만 3년의 시작점이 담보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슬 있고 일반적인 실비는 병원비를 낸 날로부터, 진단금은 확진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시작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에는 사고는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후유 잠해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인 경우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 기산점은 그 때로부터 3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