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혹시 깜빡하고 보험금 청구를 제때에 하지못한 경우에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간은 치료 및 의료행위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를 깜빡하셨더라도 치료받고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
언제든지 청구 가능하니 관련서류 발급 받고
청구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 해당 기간내에 청구를 하셔야 정상지급이 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그 이후 청구건도 고객 요청에 의해 일회성으로
지급하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가능합니다.
사고가 난 후 3년내 청구하지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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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성옥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간혹 3년이 넘은 경우에도 청구 하시면 보험사에 따라 지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를 깜빡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보험료청구는2016년 이후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기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기간으론 3년입니다
다만 실손의료비의경우 개정전,개정후 기간이상이하며
우체국보험 같이 유사보험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소액은3년이 지나도 보상이되는경우가 더러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다만 3년의 시작점이 담보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슬 있고 일반적인 실비는 병원비를 낸 날로부터, 진단금은 확진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시작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에는 사고는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후유 잠해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인 경우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 기산점은 그 때로부터 3년을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