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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벌265
똑똑한벌26523.01.11

배우자,주댁담보대출이자도 소득공제 가능?

배우자 명의인 주택담보대출이자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금리인상으로매 월 80만원씩 이자상환 중입니다 가능하다면 얼마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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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따라서 질문자님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배우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및 질문자님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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