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따라서 질문자님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배우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및 질문자님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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