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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공제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명의의 주택자금공제(15년 이상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주택자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자금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대출 명의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