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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참새214
인자한참새21422.03.24

국민연금 미납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4년전에 그만둔 회사에서 2019년 11월에 국민연금 미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민연금측에 사실 확인 하였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일이 복잡해질것 같아 사장님께 연락을 취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시네요.

국민연금에서 무슨 기여별개인납부 얘기하시는데 제장당시 월급은 월급대로 연금만큼 제하고 받았고 5년이지난 이시기에도 계속 미납하시는분인데 시간이 더 지난다 해도 납부하실 분도 아닌것 같고 .... 어떻게 정리해야될까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데 알아보니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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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소급적용을 하시거나 3년 이내의 임금체불을 당하신 것이라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신고를 하게되면 질문자님도 힘들어지실 것이니 우선 사장님께 4대보험 관련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4대보험 소급신청이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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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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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족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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