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미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 회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을 안 낸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 없나요?
국민연금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폐업하더라도 사업주가 미납한 국민연금 납부를 할 수 있는지,
혹시 납부할 수 있는 기한 같은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납부만 하면 인정이 된다든지 말입니다.
네 가지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있습니다.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결국에는 미납된 국민연금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무기한이라고 보시면 되며, 고지/독촉/압류/처분 등으로 체납된 연금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