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속인은 친아들과 양녀 두명입니다.
아파트 한채 있는데 양녀가 경매를 하자고 해서 거절하자 제3자가 양녀는 빠지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툼이 있으니 조정을 바란다"며 소장을 냈습니다.
주택연금공단에서 주택연금을 쓴것이 있어 소송으로 시간을 보내면 경매가 자동으로 진행 됩니다. 소송은 경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경매를 위해 이미 양녀와 반반으로 합의하고 부동산에 의뢰 중인데 양녀에게 등기협조를 못하게 하여 부동산 중개는 중단되었습니다.
제3자의 정체는 알 수 없습니다. 생모인지 브로커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이자들은 소송을 빙자하여 제 개인정보까지 다 털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재산범죄라고 보는데 형법상 적용 할 수 있는 죄목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안은 재산, 채권에 대한 민사상의 다툼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나 기타 문제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