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때 친모와 헤어지고 40년이 흘러 친모가 사망하여 친모앞으로 된 토지가 있었고
친모의 새 배우자가 소송을해와 판결로 토지의 일부 (약 20%)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새배우자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해왔습니다.
토지를 강제경매 넘겨 정산된 금액에서 지분으로 나눈다.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원고 주장에 이의없고 경매대로 지분나누는데 동의한다면
전자소송 등록하여 이대로 답변서만 동의한다고 간략하게 써서 제출하면 될까요?
또, 원고 소장에는 소송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어서요.
소송비용을 각자부담 한다는 내용도 추가해야할까요?
이에 반박하는 내용을 추가해야하는지 답변서에 이부분에 대해선 언급안해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