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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악어264
태평한악어26424.03.25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답변서 관련 문의

3살때 친모와 헤어지고 40년이 흘러 친모가 사망하여 친모앞으로 된 토지가 있었고

친모의 새 배우자가 소송을해와 판결로 토지의 일부 (약 20%)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새배우자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해왔습니다.

토지를 강제경매 넘겨 정산된 금액에서 지분으로 나눈다.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원고 주장에 이의없고 경매대로 지분나누는데 동의한다면

전자소송 등록하여 이대로 답변서만 동의한다고 간략하게 써서 제출하면 될까요?

또, 원고 소장에는 소송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어서요.

소송비용을 각자부담 한다는 내용도 추가해야할까요?

이에 반박하는 내용을 추가해야하는지 답변서에 이부분에 대해선 언급안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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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원고의 주장에 이견이 없으나, 소송비용은 부담이 되어 각자 부담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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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과 해당 지분을 공유할 수 없어. 경매에 동의하는 것을 기재하면서 다만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해주시기 원한다고 기재하시는 게 좋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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