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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신기한고릴라

은근히신기한고릴라

이혼소송중 남편이 여자명의아파트에 가처분신청. 경매넘어갈시 어떻게?

가정불화로 이혼소송시 여자명의에 남자가 가처분신청해놓음.

대출이자 못내고있어 경매넘어갈예정임.

남자가 칼들고협박해 특수협박 넣었는데 증거불충분이라고함.

이혼소송 힘들어지니

재산분할도못하고있고.

대출이자못내 경매넘어갈예정..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혼확정도안되고 재산도못처분하고있고.

경매는넘어갈건데 여자명의에 남자가 가처분걸어놨으니. 경매시 문제가되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이 걸려있다고 해도 그 이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이혼소송의 결론이 나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으며, 현재 위와 같은 사정에 있음을 법원에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시 해당 가처분으로 인하여 경매 진행 시 낙찰자들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존에 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라면 해당 가처분도 소멸대상이므로 경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