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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3.12.09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에 대한 궁금증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여기에서 왜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나요? 협동조합은 해당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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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문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특별히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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