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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마귀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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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는 공기업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 연합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기업이 협동조합 연합회와 금액한도없이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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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법률 또는 해당 기업의 규정 등에 제한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