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 연합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기업이 협동조합 연합회와 금액한도없이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법률 또는 해당 기업의 규정 등에 제한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