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이 아니라면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규정의 해석내용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닌한 '우유협동조합','협동조합지원센터'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단어로 인정될 옂기ㅏ 있어 사용이 안된다고 해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