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동조합 말고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요?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3항에 보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이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로 '우유협동조합'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는건지요?
'협동조합지원센터' 라는 명칭도 법으로 따지면 협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