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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미핥기182
보랏빛개미핥기18221.02.24

협동조합 말고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요?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3항에 보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이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로 '우유협동조합'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는건지요?

'협동조합지원센터' 라는 명칭도 법으로 따지면 협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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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상호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라고 법인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동조합이 아닌 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호에 대해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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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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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이 아니라면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규정의 해석내용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닌한 '우유협동조합','협동조합지원센터'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단어로 인정될 옂기ㅏ 있어 사용이 안된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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