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을 취득하여 재판매 예정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관련 업종코드를 살펴보니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하나의 법인에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업종코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업종 모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