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업종코드 질문드립니다.
법인 설립 후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을 취득하여 재판매 예정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관련 업종코드를 살펴보니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하나의 법인에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업종코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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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업종 모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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