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상가 보유 중에 임대계약이 이뤄졌고 임차인 분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업태명 : 정보통신업 / 업종명 : 소프트웨어 개발로만 업태가 등록되어 있는데,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업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하여서요.
이런 경우 업태명 : 부동산업 / 업종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 701203)으로 사업자정정을 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업종코드 701201로 사업자정정을 해야 하나요?
임차인 분은 개인사무실로 사용하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