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임차인 맞춰진 후 질문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상가 보유 중에 임대계약이 이뤄졌고 임차인 분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업태명 : 정보통신업 / 업종명 : 소프트웨어 개발로만 업태가 등록되어 있는데,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업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하여서요.
이런 경우 업태명 : 부동산업 / 업종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 701203)으로 사업자정정을 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업종코드 701201로 사업자정정을 해야 하나요?
임차인 분은 개인사무실로 사용하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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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업종을 말하는 것이라면 임대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업종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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