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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4.01.10

무역거래시에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무역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직은 각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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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저의 경우 무역거래 시 대금결제를 가상화페로 하는 경우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결제수단을 가상화폐로 하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페가 아직 공식적인 대금지급수단이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 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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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주식 투자와 유사하게 대부분 투자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어온 만큼, 결제 수단으로의 암호화폐 사용 비율은 아직 매우 낮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Fed)의 보고서에 따르면 결제 수단으로의 암호화폐 사용 비중은 투자 목적으로의 사용 비중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이에 팩선과 타깃 소비자층이 겹치는 영 패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American Eagle)’은 소비자 분석 결과, 아직 암호화폐 결제 도입은 시기상조라 판단한다고 밝혀 아직은 무역 결제에 사용이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러시아 금융부는 2022년 10월 러시아가 국제 무역에서 제한 없이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러시아 금융부는 가상화폐 사용처 확대를 두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안에서 가상화폐 유통을 위한 본격적 인프라를 갖추길 원한다”며 “러시아는 지역적 가상화폐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믿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서 가상화폐의 활용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도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사용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2022년 12월 가상화폐 수용 합법화 법안에 서명 상품과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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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시 결제수단으로는 주로 화폐가 이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 달러화가 가장 높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엔화, 유로화,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등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정식으로 인정된 수단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수행할때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출신고시에도 결제수단으로 해당 수단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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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상 결제수단에 대한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제도권 내에 아직 편입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달러, 원화 등의 화폐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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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통계가 없기에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실제 상당부분 가상화폐를 사용할 듯 합니다. 특히 익명성을 근거로 암거래에서 가상화폐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송금도 간편하기에 추후에는 이러란 결제 시스템이 어느정도는 은행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결제사이트 중 일부는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즉, 명시적으로는 없으나 실제 거래시에는 일부 가상화폐가 분명히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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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각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 및 일부 기업이나 개인들은 가상화폐를 활용하여 무역거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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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제수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무역결제에서도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쿠바 등 일부국가에서는 가상화폐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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