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징금부과처분 후 감액처분에 따른 취소소송
안냥하세요, 공부중 의문사항있어 글 남깁니다!
아래에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없는 부분~에서
예를들어 원처분이 10억, 3억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해서 7억만 남았다면,
1. 감액처분= 3억
2. 감액된 부분=3억/이를 감액되고 남은부분이라고 해석하면 7억
3.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감액된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을 한다”는건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7억)을 말해야하는거일텐데,
그러려면 감액된 부분은 곧 감액되(고 남은)부분인 7억을 말하는건지..
4.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3억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건 감액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바로 뒤에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어느걸 의미하는지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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