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비상대기 근무시 출장시간 수당 미지급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분야가 24시간 현장이 돌아가야하다보니 교대로 주말이나 휴일에 비상대기 근무를 서는데요
보통 이때 자택에서 대기를 하거나 회사 기숙사에서 대기를 하다 상황이 터지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보통 현장까지 이동 소요시간은 왕복 1~2시간 가량이 소요되는데요(차량 이동시간만 그렇고 도보이동시간 포함하면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회사에서는 상황으로 현장 초과근무 발생시 현장에서 일한 시간은 초과수당을 지급하되 자택이나 기숙사에서 현장으로 출장가는 이동시간은 초과수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상대기 상황 때 자재 수급 등으로 회사로 와야 할경우 회사 입문, 출문 시간을 산정하여 회사에 있던 시간만 초과근무로 이동하고 회사에서 출장지까지 이동시간 역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이동시간이 짧은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이에대해 수당지급을 제외하는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자택이나 기숙사에 있더라도 비상대기를 하는 시간 전체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6.14. 회시, 근기 68207-1909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기시간과 근무를 위해 이동 시간에 대한 급여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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