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분야가 24시간 현장이 돌아가야하다보니 교대로 주말이나 휴일에 비상대기 근무를 서는데요
보통 이때 자택에서 대기를 하거나 회사 기숙사에서 대기를 하다 상황이 터지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보통 현장까지 이동 소요시간은 왕복 1~2시간 가량이 소요되는데요(차량 이동시간만 그렇고 도보이동시간 포함하면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회사에서는 상황으로 현장 초과근무 발생시 현장에서 일한 시간은 초과수당을 지급하되 자택이나 기숙사에서 현장으로 출장가는 이동시간은 초과수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상대기 상황 때 자재 수급 등으로 회사로 와야 할경우 회사 입문, 출문 시간을 산정하여 회사에 있던 시간만 초과근무로 이동하고 회사에서 출장지까지 이동시간 역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이동시간이 짧은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이에대해 수당지급을 제외하는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