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위용있는비오리224
위용있는비오리22423.10.07

가맹점(대리점)계약서 작성시 본사에서 직인을 직접찍지않고 출력물에 포함해서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2부를 출력해서 제가 직인을 찍고 한부만 다시 등기로 보내주었는데 계약서의 법적 효율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한달 전 가맹비 지급(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불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면, 계약서만으로는 법적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추가적인 자료(동의를 했다는 점)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체결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