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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계약서를 작성을 요청할 때 보니까 사장 직인이 찍힌 전자 문서 형태로 발송을 해서
여기에 제가 작성을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에게 보내지는 않은 것이고, 그쪽에 발송만 한 것인데,
전자 사장 직인이 찍힌 문서형태를 발송한 것이라서
계약 성립이라고 봐야 할까요?
계약서가 서로 주고 받아야 성립한다고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사장직인을 찍은 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질문자님측은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기재된 내용상 계약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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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가 완성되었다면 그것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보낸 것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