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를 다시 돌려받지는 못했는데 성립여부
계약서를 작성을 요청할 때 보니까 사장 직인이 찍힌 전자 문서 형태로 발송을 해서
여기에 제가 작성을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에게 보내지는 않은 것이고, 그쪽에 발송만 한 것인데,
전자 사장 직인이 찍힌 문서형태를 발송한 것이라서
계약 성립이라고 봐야 할까요?
계약서가 서로 주고 받아야 성립한다고 들어서요.
법률
계약서를 작성을 요청할 때 보니까 사장 직인이 찍힌 전자 문서 형태로 발송을 해서
여기에 제가 작성을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에게 보내지는 않은 것이고, 그쪽에 발송만 한 것인데,
전자 사장 직인이 찍힌 문서형태를 발송한 것이라서
계약 성립이라고 봐야 할까요?
계약서가 서로 주고 받아야 성립한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