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수출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 후 필증을 발급받기전에 계약서가 아닌 인보이스로 필증을 발급받습니다. 구매확인서 작성시 근거서류에 계약서를 기재하고 금액 100만원을 넣었고, 아직 필증이나 물건이 나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매확인서 발행 후 거래처 요청에 의해 수량이나 금액에 변동이 생겨 필증을 발급받을 때는 인보이스에 변경된 수량과 금액을 기재 후 발급받았는데 변경된게 예를들어 90만원 혹은 110만원이라고 하면 구매확인서 근거서류에 기재한 금액과 플러스, 마이너스,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어쨋든 필증은 애초에 발급전에어서 수정할게 없는데 계약서 금액과는 다른거잖아요 그럼 구매확인서 근거서류를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어차피 필증을 인보이스를 토대로 한거면 인보이스와 필증 금액은 같으니 굳이 계약서 금액을수정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