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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11.07

구매확인서 근거서류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수출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 후 필증을 발급받기전에 계약서가 아닌 인보이스로 필증을 발급받습니다. 구매확인서 작성시 근거서류에 계약서를 기재하고 금액 100만원을 넣었고, 아직 필증이나 물건이 나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매확인서 발행 후 거래처 요청에 의해 수량이나 금액에 변동이 생겨 필증을 발급받을 때는 인보이스에 변경된 수량과 금액을 기재 후 발급받았는데 변경된게 예를들어 90만원 혹은 110만원이라고 하면 구매확인서 근거서류에 기재한 금액과 플러스, 마이너스,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어쨋든 필증은 애초에 발급전에어서 수정할게 없는데 계약서 금액과는 다른거잖아요 그럼 구매확인서 근거서류를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어차피 필증을 인보이스를 토대로 한거면 인보이스와 필증 금액은 같으니 굳이 계약서 금액을수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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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에 명시된 금액이 계약서 금액이랑 다르고, 구매확인서 금액이 계약서 금액과 다르다면 구매확인서 금액 수정이 필요하고 계약서 금액만 다르다면 계약서 금액을 수정하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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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상 금액이 변경된다면 구매확인서 금액을 실제 계약 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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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발주가 진행되며 대금청구서인 인보이스가 발행됩니다. 수출신고는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초에 계약서에는 100만원으로 하였지만 변동되어 인보이스에는 90만원이라면 90만원 기준으로 수출신고가 되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당 90만원 물품만 수출신고되어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역시 실제 금액인 90만원대로 발행될 것이지만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계약서이므로 수정하셔도 되고 수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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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사례와 같이 구매확인서의 경우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정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taxfather.tistory.com/entry/%EA%B5%AC%EB%A7%A4%ED%99%95%EC%9D%B8%EC%84%9C-%EB%B0%9C%EA%B8%89%ED%95%9C-%EC%9D%B4%ED%9B%84%EC%97%90-%EA%B3%B5%EA%B8%89%EA%B0%80%EC%95%A1%EC%9D%B4-%EB%B3%80%EB%8F%99%EB%90%A0-%EA%B2%BD%EC%9A%B0-%EC%98%81%EC%84%B8%EC%9C%A8-%EC%A0%81%EC%9A%A9-%EB%AC%B8%EC%9D%98


    말씀하신대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적발시에는 과태료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정발급 혹은 재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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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확인서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사전발급과 사후발급으로 구분되며, 구매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되는 경우에는 사전발급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수출신고필증은 정확한 인보이스 금액으로 진행되었으나, 수출신고필증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금액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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