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임계약서가 원본계약서와 다를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원본계약서와 내용이 다른 계약서를 수임료가 입금된 날짜에 위임계약서를
다시 메일로 받았는데 위임내용중 수임료에 인지대와 송달료와 출장비 등을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원본계약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메일로 보낸 계약서에는 그 내용을 빼고 계약서를 보내서 원본계약서와 다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본계약서대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
수임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