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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왜가리216
집요한왜가리21621.01.12

변호사 위임계약서가 원본계약서와 다를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변호사 위임계약서가 원본계약서와 다를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원본계약서와 내용이 다른 계약서를 수임료가 입금된 날짜에 위임계약서를

다시 메일로 받았는데 위임내용중 수임료에 인지대와 송달료와 출장비 등을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원본계약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메일로 보낸 계약서에는 그 내용을 빼고 계약서를 보내서 원본계약서와 다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본계약서대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

수임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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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서명부분을 권한없이 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임료 반환 문제는 사건의 진행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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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본계약서를 교부 받으신 것이 없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본 계약서 상의 내용과 다른 계약이라면 사문서 변조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사문서 변조라고 확신하기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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