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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03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에 일한직장이있는데 일한걸 숨기고싶은데 연말정산할때 전근무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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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종전근무지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하지 않을수 있는 것이고,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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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를 한 것이 되어 환급일 때 더 환급받고, 추가납부일 때는 덜 납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추후 추징 시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더라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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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소신고로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후 전직장과 현직장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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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부담이 증가하여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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