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를 한 것이 되어 환급일 때 더 환급받고, 추가납부일 때는 덜 납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추후 추징 시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더라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