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당해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먼저 연말정산을 한 이후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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