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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10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근무 중이고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줘서 못하고 있긴한데,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신고 등 못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작년에 카드 등을 거의 안써서 개워내긴 해야할거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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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하는 것이나,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5월에 각 회사(전근무지, 현근무지)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직접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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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당해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먼저 연말정산을 한 이후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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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에는 합산이 불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합산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전직장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마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스스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총 급여액이 작게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고지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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