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현재 근무지에서 지급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 회사의 근로
소둑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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