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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10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 자료제출의무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가 있는데 현 회사에서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때 자료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럼 5월에 제가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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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5월에 신고하여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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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고 세부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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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현재 근무지에서 지급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 회사의 근로

    소둑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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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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