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할때 법무사없이 가능한가요?
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개인이 법무사한테 맡기지않고
가정법원에 혼자가서도 충분히 가능한것 인지
궁금해서 여기 전문가들에게 고견 여쭤봅니다
자세햐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사이트에서 상속포기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를 통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법무사나 기타 변호사의 반드시 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당사자인 질문자가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폭기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기준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상속인 기준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전문가 선임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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