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으로
중도 퇴실시 신규임차인을 입주시켜야하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이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이 부분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화면에 보여줄때 중계사에게 질의를 드렸으나
새로운계약으로 봐야해서 이부분을 통상으로적으로 적는다고 하네요
2. 중계사는 특약이 우선이라고 이야기 하시구요
3. 법이 바뀌었다 머가 바뀌었다 자꾸 알아봐야 한다고 하는데 영 찝찝해서요
4. 중계사가 5%올릴수있는데 전세자금 조금 올려서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주장
5. 기존계약서 적힌 특약사항은 계약이 끝나서 효력이 없는 거구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 새로작성한 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반드시 신규임차인을 입주시키고 나가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