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로 개인 차량 이용 시 자동차 보험료 주행 거리 환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 업무 차량이 지급되지 않아 업무 처리 시 개인 승용차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행거리 환급이라고 해서 주행 거리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적게타면 많이 돌려주고 많이 타면 적게 돌려주거나 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로 운행한 만큼 주행 거리가 늘어나서 개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회사 업무로 개인 차량 이용 시 자동차 보험료 주행 거리 환급금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는 주행거리만큼 기름값을 청구하는 시스템에 제가 운행한 기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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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업무로 주행거리가 늘어나 보험료에 손해를 보는 문제는 노동법과 무관하므로 법률분야나 보험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실금을 사용자가 보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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