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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31

회사 업무로 개인 차량 이용 시 자동차 보험료 주행 거리 환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 업무 차량이 지급되지 않아 업무 처리 시 개인 승용차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행거리 환급이라고 해서 주행 거리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적게타면 많이 돌려주고 많이 타면 적게 돌려주거나 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로 운행한 만큼 주행 거리가 늘어나서 개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회사 업무로 개인 차량 이용 시 자동차 보험료 주행 거리 환급금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는 주행거리만큼 기름값을 청구하는 시스템에 제가 운행한 기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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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업무로 주행거리가 늘어나 보험료에 손해를 보는 문제는 노동법과 무관하므로 법률분야나 보험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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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실금을 사용자가 보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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