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별도의 업무 차량이 없고 회사 업무로 개인 차량을 사용했을 경우 기름값만 주고 있습니다. 회사와 좋지 않은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업무로 개인 차량 사용했을 경우 차량 감가 상각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기름값을 주기 위해 회사 일로 주행한 거리에 대한 정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어떻게 약정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양 당사자가 동의했다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로 개인 차량을 사용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정한 바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