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마트측에서 해결해줄 수 있나요?
: 이는 교통사고는 아니고, 건물의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사고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 관리상 하자에 의한 사고로,
해당 마트측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원칙이 해당 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마트가 해당주차장의 관리주체인지는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청구가 어렵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