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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쏙독새171
활달한쏙독새17122.12.21

상가 석회물로 인한 차량 피해도 교통사고인가요?

마트 주차장에서 석회물 피해를 당한 차주입니다.

많은 양의 석회물이 차에 떨어져 차가 엉망진창인데요.

이런 경우 마트측에서 해결해줄 수 있나요?

또한. 교통사고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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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마트측에서 해결해줄 수 있나요?

    : 이는 교통사고는 아니고, 건물의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사고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 관리상 하자에 의한 사고로,

    해당 마트측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원칙이 해당 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마트가 해당주차장의 관리주체인지는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청구가 어렵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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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트측의 관리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에 석회피해가 있었다면 마트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라며 보통 마트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직접 보상이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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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는 아니고 건물을 관리하는 마트 측에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트 측에 보험 접수 요구해서 접수되면 담당자가 결정이 되면 담당자와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혐의하면 됩니다.

    석회물로 인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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